12·3 비상계엄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4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도록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저버렸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헌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 강조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에 부서 권한이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의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도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총리의 권한을 활용해 '합법적 외피'를 제공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한 전 총리는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집중했을 뿐, 국무위원들의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역시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