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동료에게 침 뱉은 음식 강제로 먹인 공무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동료에게 침을 뱉은 음식과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충격적인 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국회사무처 소속 8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국회사무처에 입사한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 공무직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라면과 김밥 구입 등 사적인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켰고, 의원들의 양말을 손으로 세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근무 장소의 불을 끄게 하여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법원의 판단
A씨의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시루떡에 침을 뱉어 건넸고, 같은 해 7월에는 피해자가 마실 생수병에 침을 뱉은 뒤 마시게 하는 충격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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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동료 C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른 동료의 단백질 보충제에 가루세제와 연필심 가루를 넣어 마시게 해 복통과 뇌수막염을 유발시켰다"며 "(피해자에게) 세제 좀 먹여 줘야죠"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료 C씨가 카톡 내용을 조사위에 제출하면서 밝혀졌고, 국회사무처는 2023년 징계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폭행·재물손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무직 근로자(계약직)였고, A씨가 피해자보다 연장자이며 근무 기간도 4년 정도 길었던 점, 피해자가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면 직급이나 관계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시루떡과 생수에 침을 뱉은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어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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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비위사실은 공무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주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