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15년 확정... "죄질 매우 나빠"

법원, 친딸 성폭행한 친부에 징역 15년 확정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세였던 친딸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A씨는 안방에서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채 딸을 불러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올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B양이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B양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 안타까운 가정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8년 B양의 친모와 이혼한 후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C씨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던 A씨와의 잦은 다툼으로 C씨마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을 양육해 주던 C씨와 멀어질 것 같아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 C씨도 집을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이로 인해 B양은 더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즉각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복되는 가정 폭력의 그림자


A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친딸인 당시 16살이던 B양의 언니 C양에게도 2023년 4월부터 7월 사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B양 외 다른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이들은 친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폭력 관련 범행,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2022년 5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 및 양육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당시 14살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처한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고, 주변에도 이를 쉽게 알리지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