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스트레스로 음주운전? 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30대 남성의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짧은 기간 내 3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 59분쯤 원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약 8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5시 15분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2.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아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 1일 오전 2시 48분쯤에도 원주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전날 술을 마셨거나 운전 후 음주 측정 직전에 마신 맥주의 영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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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판사는 "방범카메라 영상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3회 범행인 데다, 강제추행죄 수사와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스스로 자숙하기보다는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후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