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음주·무면허 운전 걸린 30대... "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때문에"

성범죄 수사 스트레스로 음주운전? 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30대 남성의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짧은 기간 내 3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 59분쯤 원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약 8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5시 15분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2.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아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 1일 오전 2시 48분쯤에도 원주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전날 술을 마셨거나 운전 후 음주 측정 직전에 마신 맥주의 영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남친 카톡 몰래,카카오톡 몰래,카톡 몰래 보면,휴대전화 대화 내용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판사는 "방범카메라 영상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3회 범행인 데다, 강제추행죄 수사와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스스로 자숙하기보다는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후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