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인 사건의 충격적 진실
생활고를 비관해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2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세 지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이 2일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한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목포해경
범행 당시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차량을 바다로 몰았으나, 자신은 차창을 통해 탈출해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지 씨는 2억 원의 카드빚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체불된 3천만 원의 임금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날까지 두 아들이 아침에 함께 갈 맛집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충격적 반응
재판에서 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하며 제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 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 씨는 최종 진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