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소수자 혐오 극우 인사, 성별 변경 후 여성 교도소 수감 논란
독일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 남성 활동가가 '성별자기결정법'을 활용해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후 여성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FAZ와 도이칠란트풍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할레 검찰은 극우 활동가 스벤 리비히(성별 변경 후 마를라 스벤야)가 작센주 켐니츠 여성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리비히는 우익 극단주의 활동을 펼치며 성소수자를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 등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7월 할레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올해 5월에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리비히가 올해 1월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을 근거로 자신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름도 마를라 스벤야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부터 독일에서 시행되었으며, 만 14세 이상이면 법원 절차나 수술 없이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별 변경 논란과 교도소 안전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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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비히는 수염을 기른 상태에서 립스틱과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박해받는 여성 인권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여성 수감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수감자 보호를 위해 리비히를 독방에 수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비히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독방 감금은 고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여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할레 검찰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입소 면담을 통해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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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독일 사회에서 '성별자기결정법'의 허점과 여성 보호 공간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스포츠 경기, 특정 직업군, 여성 전용 시설과 교도소 등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