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금)

CJ대한통운, 노조 상대로 제기했던 24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1심 승소 판결도 '없던 일'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손해배상소송 항소 취하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판결도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CJ대한통운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14일 택배노조와 당사자들에게 청구했던 손해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자체를 취하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없던 일'이 되었으며, 피소를 당했던 노조 측은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배경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origin_파업45일택배노조CJ대한통운본사기습점거.jpg지난 2022년 2월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2022년 2월에는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1층 로비와 3층을 점거하고 21일간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본사 유리문과 차단문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점거 시위에 따른 기물 파손과 방호인력 투입 등에 대한 비용 11억 9574만 원과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소송 취하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와 간부 3명이 공동으로 2억 6682만원을, 단순 가담자들은 이 가운데 1억 87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택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처음에 재판부가 내린 판결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많은 손해를 인정해 달라고 항소를 제기했나 항소를 취하하면서 손배소 자체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