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안전 출입문 있었는데도 위험한 선로 이용 '인재' 정황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인적 재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에는 코레일이 관리하는 안전 출입문이 있었음에도 하청 근로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위험한 경로를 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 뉴스1
사고 당시 안전점검 작업 예정 장소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안전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하청 근로자들은 매번 작업할 때마다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선로 주변의 좁은 길을 이용했습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60대 작업자도 "작업 장소까지는 수백m를 걸어가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 측의 설명과 실제 현장 상황 간 불일치가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코레일은 당초 점검하려던 옹벽 훼손 여부 확인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철길을 따라 수백m 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의 안전관리 부실 정황 추가 확인
현장 조사 결과, 작업 예정 지점과 10여m 거리에 있는 코레일 관리 안전 출입문에는 '승인된 자에 한해 출입 가능하며, 위반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됨. 경산시설팀 경부하선 356.880km(우) 5-093 주소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1321'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리 주체는 코레일 대구본부 대구 시설사업소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출입문은 위험한 철길이 아닌 안전한 도로와 인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출입문으로 선로에 접근할 경우 양옆으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됩니다. 또한 상·하행 선로를 오갈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어느 선로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선로 옆 대피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만약 작업자들이 이 출입문을 이용했다면, 단 10m만 선로 주변을 걸으면 됐고, 시야와 대피장소가 확보된 상태에서 선로와 2m 안전거리를 두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작업자들이 현장 이동까지 별다른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오직 이동만 했다"고 밝혔기에, 이 출입문을 이용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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