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장 뺑소니 논란, 경찰 판단에 공분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대충격. 경찰 조사관은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도망가버렸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이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습니다.
Youtube '한문철 TV'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장인과 장모를 마중하기 위해 주차 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가 지나가려는 순간, 한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A씨를 들이받았고, 놀란 A씨는 양손으로 차량을 막았습니다. 차량이 잠시 멈췄고 A씨는 앞 유리를 통해 운전자와 눈을 마주쳤지만, 운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A씨가 손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과 경찰의 충격적 판단
A씨는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모시러 간 다음에 신고 후 병원에 갔다"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는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양 손목이며, 왼쪽 다리도 앞 범퍼와 부딪혔고, 가해 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뒷타이어에 왼쪽 다리가 스치듯 깔리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A씨는 경추, 허리뼈, 손목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공개했으며, "약도 처방받았는데 나아지질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7일에 출국이라 급하게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았고, 발목도 염좌 소견을 보였다"며 "같은 달 25일에 귀국해 현재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뺑소니로 보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해 도주한 것은 맞지만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게 어떻게 불송치 결정이 난 거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꼭 쓰러져야만, 피를 흘려야만 뺑소니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하라"며 "그러면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한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면 제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A씨에게 "치료받은 진단서, 약 처방전, 한의원 가서 받은 진단서 등 다 첨부하고, 약 처방전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의 신청한 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