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으로 비대면 대출 사기 발생
누군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역농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위조 신분증을 통한 금융사기로 의심되어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계좌에서 처음 보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3만 원이 자동이체된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했지만, 이미 범인은 A씨의 이름으로 추가로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한 상태였습니다.
A씨의 아들은 "알뜰폰에서 요금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혹시 명의도용이 된 것 같다고 신고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넘어 대규모 금융 사기로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무단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씨가 평소 거래하던 지역농협에서 비대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A씨의 5,000만 원 예금을 담보로 4,5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A씨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 충격적인 것은 A씨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되어 7차례에 걸쳐 7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후 710만 원이 입금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에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뚫린 금융 보안 시스템
농협 측은 내부 조사 결과 위조된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A씨의 신분증과 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을 비교해보면, 면허 종류와 발급기관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특히 위조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범인은 이렇게 조잡하게 위조된 신분증과 A씨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악용해 A 씨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비대면 거래 시스템이 실제와 다른 신분증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가 거래하는 지역농협 지점 관계자는 YTN에 "전부 다 농협 전산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영업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안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