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해외 탈영 사례 증가, 출국 관리 허점 드러나
최근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탈영병은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 인해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지난해 12월 5일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이탈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는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고, 약 2달간의 조사 후 강제 추방되어 우리 군에 인계되었습니다. A 상병이 탈영한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외 탈영 사례의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
A 상병과 유사한 해외 탈영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례 중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장병의 경우,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해외 탈영이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국회 국방위)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무단출국 이런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