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둔기로 공격한 70대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내를 둔기로 공격한 70대 남편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9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 B씨(80대)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미수죄, 살인기수와 동일한 처벌 가능
한국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미수는 살인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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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사용했다면,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령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례로, 노인 돌봄과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평소 부부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