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에 들고 일어선 학생들... "학생 자유 침해"

청소년·인권단체 "스마트기기 제한, 인권 침해" 반발


전국적으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움직임이 일자 학생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보호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보다 직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시행은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률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 판단 뒤집힌 결정...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2014년 이후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을 모두 인권 침해로 판단해왔던 기조를 10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은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육 목적·긴급 상황·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 등은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교원단체는 '엇갈린 시선'... 현장 혼란 우려도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업 중 제한을 무조건적인 통제로 보기는 어렵고, 시대적 필요에 맞는 법안"이라고 평가와 "이미 각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학칙을 바꿔야 해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청시행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괄적으로 '해로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을 시민적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법률 제정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