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청 공무원들, 초과근무 허위 기록으로 부정수급 적발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7급 공무원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KBS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성동구청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함께 1200만 원의 환수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들은 지난해 각각 86시간과 98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부정 행위를 통해 6급 공무원은 약 110만 원, 7급 공무원은 약 1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정안전부는 성동구청과 협력해 근무일지와 출입 기록을 대조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두 공무원은 육아와 부모 봉양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성동구청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 외에도 관련 수당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1200만 원을 환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성동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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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공적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 윤리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