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이재명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강용석... 4년만에 '판결' 나왔다

강용석·김세의,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유포 1심 벌금형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1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출된 추론적 사실은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불분명하나, 후속(해명) 보도가 없었고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 "소년원 전력·혼외자 의혹 근거 없이 주장"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사건을 두고 "혼외자 문제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 / 뉴스1강용석 변호사 / 뉴스1


두 사람은 이 같은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뉴스1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