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이진숙, 최민희 고소한다... 법적대응 이유, '빵진숙' 때문 아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고소 배경 밝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origin_여야의원의사진행발언듣는이진숙방통위원장.jpg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모욕감 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해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다"며 고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사과받지 못했는데 방송에 나가 다시 얘기했다"고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청문회 발언 논란과 해명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상적 교육 받은 사람, 장관급 공직자라면 위안부 문제를 강제적인 반인륜적 성착취이자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표현은 왜 이것을 답하지 못하는지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7월 26일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는지 자발적이었는지 질문했을 때, 이 위원장은 "논쟁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origin_의사봉두드리는최민희과방위원장.jpg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사퇴 요구와 법안 논란에 대한 입장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에 의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본다"며 자신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지위가 즉시 상실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서울서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신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 배임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는 점이며, 유 직무대행은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같은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