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성희롱 발언으로 자격 상실 소송서 패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 과정 중 여성 동료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음담패설을 나눈 예비 소방관이 공무원직을 잃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1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곽희두)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였던 A씨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및 명부삭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남자 교육생 11명과 함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더욱이 A씨는 해당 대화방에서 "내가 봤을 때 n번방", "유포되면 다 퇴교" 등의 메시지를 올려 대화 내용의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처분 과정
중앙소방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졸업부적격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남 소방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고, 이를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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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A씨는 "대화방에서 한 발언들의 의미와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용이 된 후 징계를 받았다면 주의나 경고, 견책에 그쳤을 것임에도 사실상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소방공무원의 도덕적 책임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교육생들을 직접 성적으로 비하·희롱하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성적 발언 등에 동조한 행위는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대화방에서 한 발언에는 여성 교육생들을 모욕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비하·희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나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춰 볼 때 발언이 단순히 장난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수반된 데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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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발언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여성 교육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조롱하거나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것으로 그 수위가 높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평균적 수준의 사회성과 공감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