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사랑꾼' 남편 세상 떠난 뒤 유품서 '상간녀' 흔적 발견...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

충격적인 배신, 남편 사망 후 발견된 이중생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한 여성이 남편의 이중생활과 상간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5년 차 A씨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매우 화목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은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겼고 연간 두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직업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은 출장지에서도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아내를 안심시켰고, A씨는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출장 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에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카카오톡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여성과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은행 내역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이중생활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여성은 A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img_20211121193144_0ft2660l.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가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2년 전부터 그 여성에게 집을 사주고 여러 차례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며 "남편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가 다시 여성에게 연락했을 때, 그 여성은 남편이 이혼한 줄 알았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받은 돈은 단순히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알아보니 그 여성이 어느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최근 카페를 차린 것 같은데,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친구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남편이 준 돈을 돌려받고, 맘카페에 글을 올려 카페 영업에 타격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img_20210521094733_j7j6esu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연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혼인 중 있었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나 대화에서 아내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상간녀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금액, 관계, 반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송금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