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일행 자리까지 야무지게 찜꽁"... 한강공원 주차장 '5칸' 차지한 여성

공용주차장서 자리 '5칸' 차지한 중년 여성


공용주차장 자리를 맡아놓고 일행들을 기다리는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인가? 중국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쯤 한강공원 공용주차장에서 자리를 찾고 있는데 역대급 파워 아지매의 주차 자리 점령을 보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왼쪽 SUV 차주인데 사람으로 붐비는 주말 공용 주차 자리를 무려 5칸이나 점령하고 찜까지 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자신의 차량 옆으로 잇달아 비어 있는 주차 공간 4칸에 가방, 의자, 통 등의 잡동사니를 세워놨는데요.


일행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해당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선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주차장에 차들이 점점 밀려들어왔는데, 다들 어이없었는지 쳐다봐도 (문제의 여성은) 꿈적 않더라"며 "외국인들이 볼까봐 정말 창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찜 문화, 대한민국에서 꼭 퇴출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너무 놀랍다", "저 정도면 얼굴에 철판을 깐 게 아니라 얼굴에 철판을 용접한 수준", "진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장 자리 맡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 함께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자리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비어 있는 공간이 '자동차'를 위한 공간인 만큼, 몸이나 물건 등으로 자리를 맡는 행동을 삼가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