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 407종 추가... 화장품, 냉장고까지
미국이 10월 18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철강 파생상품에 더해 알루미늄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서 총 407종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가전제품부터 기계류, 심지어 화장품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코드(HTSUS)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해 연방 관보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대상은 기계류와 부품, 일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그 푸붐 등으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관세 50%가, 나머지 부분에는 상호 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터빈·내연기관과 공조 기계, 초고압 변압기, 건설기계, 냉장고, 엘리베이터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제품 본체나 용기에 철 또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식칼, 포크, 화장품, 완구류, 유아용품, 운동 기구 등 생활용품까지 관세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 뉴스1
미 상무부는 9월에도 자국 업계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이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컨설팅 대상도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원산지 증명 등의 분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