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포상휴가 위조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중 자신과 동료들의 포상휴가를 수십 차례 위조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 인사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 군 복무 중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병사의 권한 남용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지역 한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국방인사정보체계 악용한 조직적 휴가 위조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인사행정병의 직책을 이용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승인되도록 조작했습니다. 그는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렇게 만든 서류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다른 병사들의 허위 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는 포상휴가 심의가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열흘간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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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정보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와 문서 위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