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일베 인증한 '미아동 마트 살인마' 김성진,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도심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행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성진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40대 여직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아동 마트 살인' 용의자 김성진 / 서울경찰청'미아동 마트 살인' 용의자 김성진 / 서울경찰청


당시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를 찾아가, 가게 내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CCTV 앞 '일베 인증'... 경악스러운 행태


김성진은 범행 후 B씨까지 공격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자 멈췄고, 흉기를 매장 내 상품 사이에 숨긴 뒤 외부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인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직후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포즈를 취한 이유에 대해 "영상이 공개될 것을 예상해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진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MBC


재판부 "사회 불안 조성... 격리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이 살인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인은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한 번 잃은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