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장기기증 할테니 감형해주세요"...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요구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이 '감형' 호소하며 내놓은 사유


지난해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사유로 내세웠다고 해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장기기증 서약으로 감형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진정성 있는 참회라면 형량을 줄여달라는 말부터 없어야 한다", "유족 고통을 외면한 뻔뻔한 주장"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상고 이유서에서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줄줄이 나열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최씨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 웃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송치 되고 있는 20대 남성 최모씨 / 뉴스1지난해 5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송치 되고 있는 20대 남성 최모씨 / 뉴스1


최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퇴학당할까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던 두 사람이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습니다.


유족 "사체 유린...검찰이 거짓 진술 믿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씨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이 '우발적 살인'으로만 공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직접 사인펜으로 상흔을 표시하며 딸이 당한 살해 과정을 재연하며 눈물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며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