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북한산 계곡 입구 틀어막고 "손님만 입장 가능" 불법 영업하는 숙박업소

북한산 계곡 불법 영업 실태 현장 취재


북한산 우이동계곡에서 공공자산 사유화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찰스알레'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계곡 입구를 상업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최근 서울 강북구 우이동계곡을 찾은 유튜버 현철승(찰스알레)씨는 계곡물에 들어가려다 한 숙박업소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직원은 계곡 입구와 인접한 마당이 펜션사유지라며,...YouTube '찰스알레'


유튜버 현철승 씨는 과거 불법 영업으로 문제가 됐던 북한산 우이동계곡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곡을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목은 대부분 상업시설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현 씨는 첫 번째 방문한 음식점에서는 별다른 제지 없이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거나 통제하진 않았다.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특별히 말을 걸지도 않았다"며 "요즘엔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다 개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긴 사유지" 계곡 접근 차단하는 숙박업소


image.pngYouTube '찰스알레'


하지만 두 번째로 방문한 숙박업소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숙박업소 뒤편 계곡으로 내려가려는 현 씨를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제지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어디 가냐"고 물은 뒤 "거기 계곡 내려가는 길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씨가 "여기 있지 않냐"고 반문하자, 여성은 "안 된다. 거긴 길이 없다"며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로 가긴, 남의 마당에 와서 함부로 계곡 가는 길을 찾냐. 여긴 사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계곡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은 "방을 잡아야 한다. 우리 장사하는 곳"이라며 숙박 고객이 아니면 계곡 접근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마당이 사유지다. 계곡과 무슨 상관이 있냐. 계곡은 계곡이고, 여긴 사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이 숙박업소 사장은 하천과 인접한 두 필지(1322m²와 476m²)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이동계곡의 물길 자체는 사유지가 아닌 공공재입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계곡 접근로를 차단하거나 자릿세를 받는 행위, 계곡 옆에 평상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구청은 변상금 부과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와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숙박업소 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영상 속 여성은 우리 직원이 맞다. 직원이 중국 교포인데 우리 말이 서툴러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피서객을 내쫓은 적은 결단코 없다"면서도 "저희 가게가 계곡과 경계에 있다 보니 계곡을 이용하는 일부 피서객이 쓰레기를 우리 펜션에 버리거나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직원은 '우리 마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실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ouTube '찰스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