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과속 '3중 위반'... 시속 135km로 역주행해 2명 사망케 한 20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사고 당시 상황 기억 못한다는 피고인... 합의 시도 중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24)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응답했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판사가 "사안이 중해서 시간을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합의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님 형편이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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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중에도 음주운전... 군인 아들 마중 가던 60대 여성도 희생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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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습니다.
또한 A씨는 보험 사기 범행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