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개"... 못 쓰면 '3년 저축 제도' 도입 추진

'연차 확대·시간 단위 사용' 도입 추진


정부가 직장인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휴가 제도 전반을 개편합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 일수 확대,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도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장시간 노동 개선·대통령 공약 이행


이번 조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됩니다.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었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에 그쳐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연차 휴가 역시 한국은 15~25일로,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연차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빠르면 2027년 본격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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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지원책도 병행... 중소기업 부담 우려


연차 개편과 함께 육아·출산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는 현재 2일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부인이 유·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이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휴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 도입도 검토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자본이 부족한 중소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책을 병행해야 제도 개편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