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대마 관련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 / 뉴스1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73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와 군대 선임 권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들 역시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각각 241만 원, 563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공공 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합성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약 구매 시도와 흡입 혐의 상세 내역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와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매상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주로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인 정 씨가 담당했으며, 이 씨가 정 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 씨는 이를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 후, 이 씨 일당은 '던지기 수법'을 통해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성대마 약 10mL,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 씨 부부는 지난 2월 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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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 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 씨는 지난달 10일 최후진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마약으로 스스로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내 임 씨도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버텨오고 있고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