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횡령 의도 없다고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전시회 기부금 처리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문씨에 대한 사기·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다혜씨 / 뉴스1
'작품 판매 대금 기부' 약속 불이행 논란
앞서 문씨는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그는 36명의 작가들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에 쓰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실제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판매 대금은 출금 기록 없이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에 쓴 정황·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씨, 경찰에 "금액 적어 미루다 잊었다" 진술
뉴스1
문씨는 조사에서 "모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기부를 미뤘고, 이후 정신없이 지내다 잊고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모금액이 사적으로 쓰이지 않았고, 작가들을 속이거나 금전을 횡령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씨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이번 사건은 '기부 약속 불이행'에 따른 사회적 논란으로만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