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60대, 티라미수 맛 불만으로 제과점 점장 흉기 위협해 벌금형
미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주문한 디저트의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으로,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티라미수의 맛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점장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 위협과 재판 과정
사건 당시 A씨는 티라미수 맛이 마음에 들지 않자 30대 점장 B씨를 불러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꺼낸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수협박 혐의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처음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