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한 음식점 위생 점검 결과 발표
서울시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대대적인 음식점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총 1,985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 콩국수, 팥빙수 등을 취급하는 업소 733곳과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 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제공 = 서울시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및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조리장과 시설, 식재료 등의 위생 상태를 비롯해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과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 및 행정조치 실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망고빙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초과(1건), 냉면과 콩국수에서 대장균 기준치 초과(4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2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제공 = 서울시
조리식품 기준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 이하, 대장균은 1g당 10 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 이하로 검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최대 3배를 초과했으며, 더욱 심각하게는 대장균이 기준치의 무려 50배를 초과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생 기준 위반은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식품의 변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됩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