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방치 사건, 20대에게 벌금 400만원 선고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간 방치하여 다수가 굶어 죽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 등 총 251마리의 파충류를 사육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치로 인한 대규모 파충류 폐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방치로 인해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 등 총 95마리의 파충류가 굶어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파충류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파충류 역시 보호 대상 동물에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은 애완용 파충류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