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로도 비공개 판결, "북한에 공개했어도 국민에겐 비밀 유지 타당"
서울행정법원이 한강 하구 수로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3급 비밀로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수로도와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수로도는 2018년 9월 19일 작성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조사는 2018년 11월 5일경부터 시작되어 2019년 1월 25일경 종료되었으며, 2019년 1월 30일 북한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정보공개의 균형, "북한 공개와 국민 공개는 다른 차원"
원고 측은 "한국 정부가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실무 접촉을 통해 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기에 더 이상 국가기밀로서 가치가 없다"며 "국가가 북한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한강 하구 지형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2020년 9월 3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강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과,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이 원고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고인 구 변호사는 2024년 10월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202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