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에 과징금 8천만 원... '필수품목 강제 지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인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 A씨와의 계약에서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까지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남돼지 / 온라인 커뮤니티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 계약서에 없는 26개 항목 추가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지정이 가능하려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품목이어야 하고, 이를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명시해 가맹계약 단계에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용기 등 26개 품목을 별도의 합의나 계약 갱신 없이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나아가 A 점주가 해당 품목을 본사 지정 업체에서 사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고, 결국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가맹점주 권익 침해"
온라인 커뮤니티
공정위는 애초 위법하게 지정된 필수품목을 근거로 한 재료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지 않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강제 지정한 행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 지정 과정의 적법성,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