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픽시 자전거' 위험 속도 질주... 중학생 사망 사고 발생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일명 픽시 자전거)가 결국 인명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는 단일 기어 구조로, 원래는 트랙 경기용 선수 자전거입니다. 페달을 역으로 밟아야 제동이 가능해 일반 도로에서는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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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에서는 주행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고, 바퀴와 함께 페달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급제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지나 신발이 체인에 걸려 낙차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물 회피가 어려운 것도 치명적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 단속도 어려워
현행 도로교통법상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기에 도로 주행과 자전거도로 주행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규정이 모호한 탓에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한밤중 음악을 크게 틀고 도로를 질주하는 청소년 픽시 자전거 무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 차량 운전자들이 발견하기 어려워 추가 사고 위험도 큽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1461건(26%)을 차지해 전년(18.3%)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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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적용해 단속 강화... 부모 책임도 묻기로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사실상 '차량'으로 규정하고,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학 시즌을 맞아 중·고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단속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부모님과 학교가 안전 교육에 더욱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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