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수영장 출입 금지 논란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간 이용해 온 수영장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유산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사자는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KN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30대 초반 직장인 A 씨가 지난주 수영장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임신 7주 차인 A 씨는 가방에 부착된 임산부 배지가 문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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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데스크 직원분이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고 하시더라.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센터 규정에는 질환이나 전염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임산부 수영 활동과 차별 논란
A 씨는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산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거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못 다닌다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을 권장해 온 상황이라 센터 측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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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측은 이에 대해 A 씨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A 씨에게) 조금 양해를 구한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돌연 유산됐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겠나.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0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미성년자의 수영장 출입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고 위험을 이유로 특정 대상 전체의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