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상의 탈의 논란, "남성은 안 되고 여성은 된다?"
한 30대 남성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워터파크에서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 조치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이 사건은 수영장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가족들과 함께 근처 체육공원 워터파크를 방문했는데, 더운 날씨로 인해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입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전 요원이 다가와 "상의 입으세요"라며 강하게 요구했고, A 씨가 가져온 상의가 없다고 하자 퇴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워터파크 복장 규정의 모호함과 불평등 논란
A 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은 허용되는데 왜 자신은 안 되냐고 질문했고,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복장 규정에는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입장 시에도 상의 탈의 금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을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입니다. 차라리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요?"라고 A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