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아르바이트 하면 수급비 깎인다"... 일 포기하는 청년 가장

20대 가장의 딜레마, 일하면 줄어드는 수급비


모친상을 당한 후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20대 남성이 기초생활수급비 감소를 우려해 취업을 미루고 있다는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청년은 두 여동생을 부양하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로 '수급비 감소'를 꼽았는데요, 이는 현행 복지제도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1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20대 남성 A씨는 3년 전 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후 두 여동생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방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방황을 많이 했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고 친구와 여행을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는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진행자 서장훈이 "성인인데 왜 일을 안 하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비가 없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실적 문제점


A씨는 방송에서 "수급비로 적금을 들고 있다"며 "집이 너무 좁아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71cb709-6b64-4c51-acfc-6f44c78f4cca.jpg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는 여동생들이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장훈은 "힘들게 살아온 건 잘 알지만, 너와 둘째 동생 모두 성인이다.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다"라며 "둘이 일을 하면 기초수급비만큼은 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동생들을 집에 두는 게 불안해 일을 못 하겠다"는 A씨의 말에 이수근은 "평생 그렇게 불안해할 거냐. 네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며 "한 명은 성인,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핑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수준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차등 지급받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로부터 보충받지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502만 원이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2% 이하(약 160만 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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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50%,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년 수급자의 경우, 월 40만 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가 차감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부 청년 수급자들은 한 달에 딱 40만 원만 버는 일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몰래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약 16만 5000명에서 2023년 약 23만 8000명으로 5년간 44%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