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입양딸 파양 논란, 소속사 측 "판결문 해석 차이로 혼란 드려 유감"
방송인 김병만의 입양딸 파양 소송과 관련하여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판결문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11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김병만 씨는 2010년 석모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혼인 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만 / 뉴스1
소속사는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 씨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파양 소송과 판결문 해석 논란
세 번째 파양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병만 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석모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소속사 측은 파양 선고 이유에 대해 "폭행건 등 무고로 인해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며 판결문 해석 차이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병만 / 뉴스1
한편 앞서 이날 텐아시아는 입양딸 파양 청구 소송 관련 김병만 측이 주장한 내용이 법원 판결문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양 판결의 이유로 입양딸 A씨와 김병만 사이에 더 이상 친자 관계에서 친밀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병만과 전처가 친양자 관계를 단순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진정한 친자 관계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A씨가 현재 만 25세로 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도 파양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