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쉬는 날, 택배기사 건강과 휴식 보장 위한 업계 공동 약속
CJ대한통운이 8월 14일과 15일에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적인 사전 안내를 완료했습니다.
7일 CJ대한통운은 전국 집배점과 택배기사, 고객사 및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택배 쉬는 날 운영을 위해 CJ대한통운은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과 같은 단기 보관이 필요한 상품의 집화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로이스 파슬(LoIS Parcel)'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이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인데요. 이 제도는 택배기사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기회 제공,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택배기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CJ대한통운의 다양한 지원 제도
CJ대한통운은 택배 쉬는 날 외에도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풀패키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택배기사 건강검진은 회사가 전액 지원하며, 택배터미널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야간이나 주말에도 검진이 가능한 '핀셋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자유 휴가와는 달리, 택배 쉬는 날은 업계의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택배기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에게는 안정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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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J대한통운은 폭염이나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습니다.
체감온도에 따른 법정 휴식 기준(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보다 더 강화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본사에서 직접 실행 여부를 점검할 정도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