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오윤혜, 한덕수 전 총리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아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오윤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직접 알렸는데요. 그는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Instagram 'odrijess'
공개된 통지서에는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간의 법적 분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소에 당황... 100개 넘는 기사로 큰 스트레스"
오윤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그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이후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당시의 심정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오윤혜는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Instagram 'odrijess'
이번 고소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오윤혜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을 때 있었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오윤혜는 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오윤혜를 고소했었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방송인 오윤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공인과 방송인 사이의 발언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