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법 개정에도 '우회전 사고' 반복되자, 도로교통공단이 마련한 '새 기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 마련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평균 7% 정도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공단이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연구팀은 횡단보도 위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와의 상충 횟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실험 결과, 횡단보도를 교차로 시작점에서 3m 뒤로 이격 설치할 경우 차량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행자 안전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구의 한 교차로에 실제로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하여 현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상 실험에서 예측한 대로 보행자 보호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찰청이 발간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새로운 권장 기준으로 정식 반영되었습니다.


인사이트이격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의 모습 / 사진 제공 = 경찰청


기본 원칙은 교차로에서 차량 회전 시작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각 교차로의 크기나 구조 등 개별 도로 환경을 고려해 공학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기준 개정이 그동안 교통 흐름과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인근에 설치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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