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평균 운임 인상 제한 위반으로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 부과
아시아나항공이 평균 운임 인상 제한을 지키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습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시정조치 위반의 내용은?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는데요.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노선, 8개 국내 노선의 슬롯·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인상 한도는 '2019년 1분기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 인상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에 이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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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이었습니다.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비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받은 운임은 약 6억 8,0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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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10년(2034년까지)이다"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