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세 번째 음주 운전 적발... 배우 박상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혐의 배우 박상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양형 이유를 자세히 썼고,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0001162478_001_20250716164615636.jpg배우 박상민 / 매니지먼트율


이로써 박상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전력, 사회적 책임 강조


박상민은 지난해 5월 경기 과천 지역의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본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박상민의 경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으며,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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