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 모집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청년수당'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2만 명 중 미충원된 인원 7000명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내일(12)까지다.
신청 대상은 최종학력을 졸업(중퇴·수료 포함)한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이는 신청 불가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유흥업소, 귀금속, 해외직구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생성형 AI 앱 구독료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 현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당을 지급받은 참여자는 매달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하며 중도에 취업할 경우 잔여 수당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지급한 수당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 사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결제가 확인될 경우 수당지급은 즉시 중단되며 제공한 수당에 대한 환수조치도 발생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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