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3일(금)

서울시, '매달 2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모집

서울시, 청년 1만5천명에게 월세 지원 나선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연령대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쉐어하우스와 같은 공유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각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과 선정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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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올해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역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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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청년들은 10월 말부터 첫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부담을 더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에 전체 인원의 75%(1만1,250명)를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급등하는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