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임차인의 임대인 정보 조회... 오늘(27일)부터 가능
오늘(27일)부터 전세계약 체결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야했던 세입자가 전세계약 단계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HUG(주택 도시 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정보 조회를 하고자 하는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 결과는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자사 방문은 문자로, 앱 신청은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정보 조회 시스템은 신뢰도 향상과 남용 방지를 위해 인당 '월 3회'로 이용이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세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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