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30대 남성이 2명이 1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성)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난입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소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