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월)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유죄' 선고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항소심에도 유죄를 판결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 여사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12일 수원고법 형사1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선고가 유지되면 김 여사의 형은 확정되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인카드로 중식 대접...선거 공정성 해칠 우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 광화문 인근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기사,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배 씨가 자의적으로 행동했을 뿐 자신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 "묵인·용인한 책임 존재...배 씨에 책임 전가"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 씨를 통해 기부 행위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묵인 또는 용인 하에 기부 행위가 이뤄졌으며, 피고인과 수행비서 간에는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