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 양육권 갈등 심화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10년차 부부인 A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으며 각방을 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에 이혼에 동의했지만, 문제는 양육권이었다.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A 씨는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로 사춘기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아이 또한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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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만약 A 씨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 주장이 가능하다"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성별, 나이, 부모의 애정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가능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 시 사전처분 신청으로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판결 후에는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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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구치소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A 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 씨와 남편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