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사랑과 거짓: 숨겨진 아내의 비밀
한 남성이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이혼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연애를 하지 못했으나, 서른이 넘어서야 한 여성을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했다. 여성은 자신도 연애 경험이 없다고 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에 A씨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A씨의 모아둔 돈과 어머니의 지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들의 아들이 9살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내를 간병하던 중 거칠게 생긴 남성이 찾아와 자신이 남편이라며 병원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결혼하여 자녀 둘을 두고 있었으며,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핑계로 두고 온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다.
A씨는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나를 만난 것 같다"며 "아내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하게도 그 남편은 A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A씨처럼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며 실제 사례에서 엄마가 아이를 때린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된 바 있다고 전했다.